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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경제

충북 단양군 귀농정착장려금, 2년 뒤 최대 6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by 펄스에디터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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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은 귀농 초기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미래 농업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충청북도 단양군, 최종수정일 2025.12.08 기준)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기관, 문의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요약: 단양군 귀농인 정착장려금은 귀농신고 후 2년이 지난 세대주에게 세대원 수에 따라 300~6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주요 내용

  • 사업명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사업 목적 : 귀농 초기 농가의 귀농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형태 : 현금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 가능)
  • 제공근거 :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대상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입 시기 :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귀농신고 경과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예) 2023년에 귀농신고를 한 경우 → 2026년에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가능
  • 연령 요건 : 귀농신고일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이전 거주 요건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한 사람
  • 농업경영체 요건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 전입 세대원 인정 범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이들 세대원도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함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단양군 전입 시점, 과거 주소지, 직업·경영체 이력, 세대 구성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양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안내

지원내용

귀농정착 장려금은 귀농신고 후 일정 기간을 성실히 영농에 종사한 귀농인의 실질 정착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점 :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 2년이 지난 뒤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 지원 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300만~600만 원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 300만 원
    • 2인 세대 전입 시 : 500만 원
    • 3인 이상 세대(자녀 포함) 전입 시 : 600만 원
  • 지급 형태 : 현금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단양군 여건에 따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기 거주 후 전출하는 경우나 농업 외 다른 직종으로 전업하는 경우 등 지원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정착 계획을 가지고 귀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귀농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및 전입 세대원 주민등록초본 (이전 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영주 변경 이력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신청 전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기관

  • 접수기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 사무소)
  • 소관 부서 : 단양군청 농촌활력과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문의처

  • 문의 부서 : 농촌활력과
  • 전화번호 : 043-420-3693

지원 조건이나 세부 내용은 단양군 조례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농촌활력과(043-420-3693)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정부24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서비스 상세(충청북도 단양군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타 지자체의 귀농 정착 지원 사업과는 지원 요건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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