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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경제

근로장려금 놓치면 0원|12월 1일 자정 마감 전 신청 방법 정리

by 펄스에디터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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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이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이 2025년 12월 1일 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떤 사유가 있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지만, 그마저도 신청하지 않으면 실제 수령액은 0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어떤 제도인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자녀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
    • 가구 유형·소득에 따라 최대 약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대상
    • 자녀 1인당 최대 약 100만 원 수준까지 지원

두 제도 모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선 신청 후 지원’ 방식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2024년 귀속 신청 기간 & 12월 1일 마감 정리

2024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률: 산정액의 100% 전액 지급
  •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자정
    • 지급률: 산정액의 95%만 지급 (5% 감액)
    • 지급 시기: 내년 1월 말경 일괄 지급 예정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한 줄입니다.

▶ 2025년 12월 1일 자정 이후에는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어떤 사유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가능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보증금·자동차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공통 요건 및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일 것
  •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등)을 영위하지 않을 것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기준을 보면, 소득은 낮고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핵심 대상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소득·재산을 대략 계산해 보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4. 신청 전에 준비할 것들

기한 후 신청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지만, 미리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 ① 국세청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우편 안내문, 카카오·네이버·문자 등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알림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공동·간편인증서 준비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이 필요합니다.
  • ③ 본인 명의 계좌번호 및 연락처
    • 장려금 입금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 및 안내를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5. 12월 1일 전까지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손택스(모바일) · 홈택스(PC) · ARS 전화 · 상담센터·세무서 방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

  1. 휴대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2.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4.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또는 QR코드에서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
  5. 가구원·소득·계좌정보 등을 확인 후 제출

2) 홈택스(PC)로 신청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기한후 신청” 메뉴 선택
  4.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3) ARS 전화(1544-9944) 신청

  1.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
  2. 음성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기재) 등을 입력
  4. 계좌번호 등 필수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4)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방문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면 좋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신청 완료’ 문구나 접수번호를 꼭 확인하고, 나중에라도 홈택스·손택스에서 접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지금 기간이 바로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1일 자정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제출분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2. 12월 1일을 넘기면 진짜 방법이 없나요?

네. 국세청 및 안내 자료에 따르면, 정기 및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음 해에 소급 신청하는 제도도 없기 때문에, 마감일 전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Q3. 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이미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귀속 연도에 대해 별도로 정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본인의 홈택스 조회 내역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나는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그럼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안내문을 못 받아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기준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자격이 있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7. 한 번 더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1일 자정
  • 이 날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신청 불가놓치면 0원
  •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 (5% 감액)
  • 소득요건(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 재산 2.4억 미만 충족해야 함
  • 신청 방법: 손택스·홈택스·ARS(1544-9944)·상담센터(1566-3636) 중 편한 방법 선택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마감 전입니다. “나는 해당 안 할 거야”라고 단정 짓기보다, 한 번만이라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화면까지 들어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 분 투자로 수십만~수백만 원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 12월 1일 자정 전에,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참고] 이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국세청·정부 공식자료 및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정부24·복지로 등 공식 채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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