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비용 및 신청 방법, 인지대 계산 알아보기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된 ‘독촉절차’의 일환입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요건 및 대상 채권
- 대상 채권: 대여금, 임대료, 보증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금 등 금전 지급 청구 가능
- 불가 사유: 주소 불명확, 공시송달 필요 사건, 비금전 청구 사건
-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단독판사.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3. 지급명령 신청 절차
- 전자소송 포털(대법원 e-소송)에 접속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차용증, 거래명세서 등 첨부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법원 서류 심사 후 지급명령 발부 및 채무자 송달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4. 지급명령 비용 구조
① 인지대
인지대는 소송수수료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일반 소송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청구금액(소가) | 인지대 계산법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005 × 0.1 |
1,000만 원 ~ 1억 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0.1 |
1억 원 ~ 10억 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0.1 |
10억 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0.1 |
※ 인지대는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산정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②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수 × 6회분을 예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일 경우 2명 × 6회 = 12회분을 납부합니다. 1회당 5,500원 기준이라면 약 66,000원이 필요합니다.
5. 지급명령의 장점과 한계
- 장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 확정 시 강력한 집행력 확보
- 장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권리 보전 가능
- 한계: 채무자가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 → 시간·비용 증가
6. 실무 팁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면 비용 절감이 크지만, 작성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인지대·송달료를 자동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7. 마무리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면서도 확정 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소멸시효 중단 효과까지 있어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채권 회수를 고민 중이라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일상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iOS 18.6.1 정식 업데이트: 한국 배포 현황·변경점·주의사항 (0) | 2025.08.16 |
---|---|
경기도 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사용처 안내 (0) | 2025.08.16 |
화성시 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조회하기 (0) | 2025.08.16 |
수원 2차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조회하기 (0) | 2025.08.15 |
민생지원금 2차 기준, 지급시기, 신청 기간 조회하기 (0)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