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TL;DR)
2025년 9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됩니다. 대형마트, 명품 취급점 등은 사용 불가하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는 정책 개편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9월 1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무제한이었던 가맹점 매출 기준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매출 기준이 없어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알아두세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4개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며, 현재 10%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별 이벤트 기간에는 할인율이 15%까지 확대됩니다.
정책 변경 배경과 필요성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 및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대형마트의 혜택 남용: 일부 대형 할인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했음
- 대형 병의원 포함: 연매출이 큰 대형 의료기관까지 가맹점으로 등록
- 명품 취급점 혜택: 전통시장 내 고가 상품 판매점들의 부당한 혜택
- 정책 효과 분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못함
다른 부처 정책과의 일관성 추구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지역사랑상품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특징
연매출 30억원 기준 적용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업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대상
- 대형 마트 및 대형 슈퍼마켓
- 연매출이 큰 대형 병원 및 의원
- 명품 브랜드 매장
- 전통시장 내 대규모 업체들
✅ 계속 이용 가능
- 영세 소상공인 상점
- 전통시장 내 일반 상점
- 골목상권 소상공인
- 연매출 30억 이하 업체
자연스러운 업종 제한 효과
매출 기준을 적용하면 고가 사치품이나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제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서민 생활 지원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입니다.
업계 반응과 기대 효과
상인 단체의 긍정적 반응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상연 이충환 회장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소상공인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의 고려사항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처가 줄어들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체나 품목에 대해선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좀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확대나 캐시백 혜택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 계획과 법적 근거
특별법 개정안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정유통 근절 노력 강화
노용석 차관은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도 개편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이용 현황
다양한 상품권 유형
2025년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류형
전통적인 종이 상품권
📱 디지털
QR 결제 및 카드 결제 통합
💳 카드형
기존 카드 연동 서비스
현재 할인 혜택
💰 현재 할인 혜택
- 기본 할인율: 10%
- 특별 이벤트: 최대 15%
- 월 구매 한도: 100만원 (특별기간 200만원)
- 소득공제: 최대 40%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매출 증대 효과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유입 증가: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은 소비자들의 방문 증가
- 정부 지원 집중: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독려를 통한 고객 확보
- 홍보 효과: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가맹점 정보 노출
편리한 결제 시스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도입으로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자동 입금 및 환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상품권 운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전문가 의견과 정책 제언
긍정적 평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완책 필요성
다만 소비자 편의성 저하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할인율 확대, 사용처 추가 확장, 디지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결론: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전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이번 개편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대형 업체들의 혜택 남용을 차단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시행과 함께 소비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할인 혜택 다양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 2025년 9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 제한
- 대형마트, 명품점 등 대형 업체 제외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집중
- 다른 부처 정책과 일관성 유지로 시장 혼선 방지
-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예정
📞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 044-204-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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